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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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 한다.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 한다.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가축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보존하는 자원 중에서 책임기관에서 관리하는 생명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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