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1. 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 한다.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보존하는 자원 중에서 책임기관에서 관리하는 생명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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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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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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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