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의2 (국가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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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해서도 시험ㆍ연구와 산업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별도 시설에서 비공개로 안전보존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절차를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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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해서도 시험ㆍ연구와 산업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별도 시설에서 비공개로 안전보존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절차를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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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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