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의2 (국가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해서도 시험ㆍ연구와 산업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별도 시설에서 비공개로 안전보존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절차를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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