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 (농업생명자원의 기탁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한 농업생명자원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자원들에 대하여 공개활용을 전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책임기관의 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1. 식물 생명자원 : 농업유전자원센터2. 미생물(세균, 진균) 생명자원 : 농업미생물과(KACC)3.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식물병방제과4. 곤충 생명자원 : 곤충 및 누에(산업곤충과), 꿀벌(양봉과)5. 가축 생명자원 : 가축유전자원센터
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된 식물 생명자원을 기탁 받은 책임기관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탁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2. 농업생명자원 내력정보(학명, 자원명, 수량, 취득경위, 특성평가성적, 화상정보, 연구논문 정보 등)3. 검역합격증명서4.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 여부 검정 결과(다만, 미제출시 국가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영양체 보존기관(청 소속기관) 보유자원은 자체검정, 그 외 자원은 책임기관에서 검정할 수 있다.)
제5조1항에 따른 해당 책임기관의 부서장은 농업생명자원이 접수되면 실물과 제5조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해당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기탁 및 접수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탁하고자 하는 식물 생명자원에 대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 여부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