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 (농업생명자원의 기탁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한 농업생명자원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자원들에 대하여 공개활용을 전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책임기관의 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1. 식물 생명자원 : 농업유전자원센터2. 미생물(세균, 진균) 생명자원 : 농업미생물과(KACC)3.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식물병방제과4. 곤충 생명자원 : 곤충 및 누에(산업곤충과), 꿀벌(양봉과)5. 가축 생명자원 : 가축유전자원센터
②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된 식물 생명자원을 기탁 받은 책임기관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탁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2. 농업생명자원 내력정보(학명, 자원명, 수량, 취득경위, 특성평가성적, 화상정보, 연구논문 정보 등)3. 검역합격증명서4.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 여부 검정 결과(다만, 미제출시 국가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영양체 보존기관(청 소속기관) 보유자원은 자체검정, 그 외 자원은 책임기관에서 검정할 수 있다.)
③제5조1항에 따른 해당 책임기관의 부서장은 농업생명자원이 접수되면 실물과 제5조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해당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기탁 및 접수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탁하고자 하는 식물 생명자원에 대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 여부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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