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0조 (책임기관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 및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책임기관은 농촌진흥청장 소속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식물ㆍ미생물ㆍ곤충(누에ㆍ꿀벌 포함) 생명자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이, 가축 생명자원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각각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안전 보존과 소실방지를 위하여 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보유자원을 기관간 중복보존(기탁포함)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수집ㆍ증식ㆍ평가 및 활용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원활한 수집ㆍ보존ㆍ증식 및 평가를 위해 책임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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