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농업생명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기준 등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하여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에게 제공한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 및 양식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