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농업생명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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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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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책임기관,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기준 등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하여 관리기관 및 영양체보존기관의 장에게 제공한다.
③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 및 양식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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