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3조 (농업생명자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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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 및 수집계획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3. 농업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4.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현황5. 재래종 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 방안6.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7.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③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 현황 및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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