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연구재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구재료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외부에 시험ㆍ연구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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