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농업생명자원의 도입 및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국외 농업생명자원의 국내 도입ㆍ수집은 당해 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식물방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ㆍ신고 및 허가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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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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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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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