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종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조사서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심사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유ㆍ무선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항목 등 조사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를 위한 심사 등을 함에 있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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