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4조 (지역전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는 영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인 이내를 선정하되,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에게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문가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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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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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