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6조 (조사서의 심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전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지역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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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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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