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심사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주요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구물리분야 심사사항가. 지구물리탐사 자료의 해석나.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다.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라.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지구물리분야에 관한 분석2. 응용지질분야 심사사항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나. 잠재오염원 및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다. 수리지질도 및 단면도 작성을 위한 조사의 적정성라. 원수의 부존량산출방법 및 해석의 적정성마. 적정취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에 대한 분야바. 환경지질학적 피해의 분석사. 그 밖에 조사서의 내용중 응용지질분야에 관한 분석3. 수질환경분야 심사사항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분석나. 잠재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영향예측분석의 적정성다. 주변수원 및 원수의 수질특성 상호관계 분석라. 수질측정을 위한 채집 및 분석방법, 해석의 적정성마. 배출수로 인한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적정성바. 그 밖에 수질영향분석의 적정성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1일 취수한도량의 결정가. 단계양수시험 후 각 단계별 수위강하량과 양수량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 산정2. 조사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영향에 미치는 사항
③위원장은 분야별 위원의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의견을 위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분야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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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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