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3조 (환경영향심사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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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환경영향심사위원회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역전문가제5조 · 위원의 임기제5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의3조 · 위원장의 직무제5의4조 · 위원의 제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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