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3조 (환경영향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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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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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