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수당과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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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환경관서의장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지역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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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장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지역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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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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