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5조의4 (위원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1. 조사서를 작성한 경우2.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일부를 위탁 또는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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