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7조 (조사서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서의 심사는 서면심사, 현장조사 및 종합심사 순으로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분야별 3인 이상(연장허가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한다)의 위원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 중에서 2인 이내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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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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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