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가의 임기는 해당 조사서에 대한 환경영향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완료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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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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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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