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의2조 (하자보수기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하며, 동 조건 제19조 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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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범위제2조 · 납품기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의2조 · 하자보수기간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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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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