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의2조 (납품장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납품장소는 납품요구 시 또는 소요량통보서 발행 시 수요기관이 지정한 생산공장 또는 하치장(이하 "하치장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별도로 하치장 등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납품 전 하치장 등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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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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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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