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소방정책에 관한 국제협력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