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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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소방정책에 관한 국제협력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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