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0조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수정된 협약서 원본과 함께 그 변경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과 변경사항, 추진실적 등을 정기 업무협약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관리부서는 업무협약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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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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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