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0조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결부서는 업무협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수정된 협약서 원본과 함께 그 변경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과 변경사항, 추진실적 등을 정기 업무협약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관리부서는 업무협약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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