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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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업무협약의 체결2.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 이에 따른 보완 및 해지 등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업무협약의 체결2.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 이에 따른 보완 및 해지 등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 업무협약의 체결에 관한 심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체결의 필요성, 기존 협약과의 중복성, 체결의 지속 가능성, 체결권자의 적합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2. 제4조 업무협약의 원칙
③체결부서는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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