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업무협약의 체결2. 업무협약 추진실적 평가, 이에 따른 보완 및 해지 등 협약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제1항제1호 업무협약의 체결에 관한 심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체결의 필요성, 기존 협약과의 중복성, 체결의 지속 가능성, 체결권자의 적합성, 유효기간의 적정성 등 체결기준 적합 여부2. 제4조 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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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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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