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등을 위한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업무협약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운영에 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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