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5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소방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국내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협약의 내용과 상대기관 체결권자의 직급 등에 따라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협약의 체결권자
[별표 1] 업무협약의 체결권자 구 분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 산업계 | 산업계 | 학계(대학) | 학계(대학) |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구 분 | 기관장 |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 본사 대표 | 지사장 | 총장 | 학장 | 기관장 | 소속기관의 장 청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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