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5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소방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국내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협약의 내용과 상대기관 체결권자의 직급 등에 따라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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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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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