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5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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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소방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국내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소방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국내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협약의 내용과 상대기관 체결권자의 직급 등에 따라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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