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5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소방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국내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②업무협약의 체결권자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협약의 내용과 상대기관 체결권자의 직급 등에 따라 체결권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권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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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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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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