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4조 (업무협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②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업무협약의 내용이 각 기관 간 일상적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일회성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 경우2.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세부 협력 사업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3. 협약 체결기관의 주요사업 및 임무가 소방정책과 관련성이 적어 업무협약을 통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4. 소방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