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2조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119종합상황실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응총괄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장비총괄과장 중에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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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업무협약의 체결 절차제8조 · 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제9조 ·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제10조 ·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제11조 · 업무협약의 종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제14조 · 위원회의 심의 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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