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2조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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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119종합상황실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응총괄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장비총괄과장 중에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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