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8조 (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제7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업무협약 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업무협약은 체결권자가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체결한다.
③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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