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8조 (업무협약 보고 및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제7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업무협약 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제7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업무협약 계획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업무협약은 체결권자가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체결한다.
③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