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1조 (업무협약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을 해지한 경우 종료된다.
②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부서 및 협약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이 종료된 경우 업무협약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종료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