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1조 (업무협약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을 해지한 경우 종료된다.
②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부서 및 협약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이 종료된 경우 업무협약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종료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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