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1조 (업무협약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을 해지한 경우 종료된다.
업무협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체결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부서 및 협약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이 종료된 경우 업무협약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종료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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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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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