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기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별표6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현지평가 시 중금속간이측정기의 성능을 검사하고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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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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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