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품질책임자 및 정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품질책임자는 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한다.
③정도관리 담당자는 시험ㆍ검사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측정ㆍ분석 담당자에게 지시ㆍ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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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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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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