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분석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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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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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당 등 지급제19조 · 준수사항제2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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