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시험분석 또는 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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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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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