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 기간2. 검사기관 지정번호3. 기관명 또는 대표자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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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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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