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8. 22.)」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별표 5의 보관자료 규정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과학원장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보관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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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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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