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신청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3.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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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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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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