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과학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학원장은 정도관리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 원인 파악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내로 사후관리 현지평가위원을 선임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결과, 측정분석 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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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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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