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과학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의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과학원장은 정도관리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 원인 파악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사후관리 현지평가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2인 이내로 사후관리 현지평가위원을 선임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결과, 측정분석 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과학원장은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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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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