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통합사무기관의 장에게 제출받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특성화대학원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특성화대학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합사무기관에 2주 이내에 통보한다.
통합사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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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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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