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성화대학원 지정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분야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 분야로 한다.
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간은 지원사업의 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 취소, 해지, 지원사업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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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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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