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성화대학원 지정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분야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 분야로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간은 지원사업의 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 취소, 해지, 지원사업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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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과목을 말한다.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대학원 교과목을 편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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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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