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특성화대학원의 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무기관은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 증명자료 등을 통합사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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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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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