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특성화대학원이 제6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특성화대학원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3. 특성화대학원 사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 또는 완료평가의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판정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기상청장이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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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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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