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통합사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무기관은「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제8호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통합사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성화대학원의 세부운영지침 수립2. 특성화대학원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운영3.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운영 안내와 신청 서류 접수, 검토 및 평가5.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6.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협약체결7.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8. 특성화대학원 운영으로 인한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9. 특성화대학원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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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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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과목을 말한다.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대학원 교과목을 편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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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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