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통합사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무기관은「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제8호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통합사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성화대학원의 세부운영지침 수립2. 특성화대학원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운영3.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운영 안내와 신청 서류 접수, 검토 및 평가5.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6.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협약체결7.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8. 특성화대학원 운영으로 인한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9. 특성화대학원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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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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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