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란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말한다.3. "통합사무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해당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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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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