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란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말한다.3. "통합사무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해당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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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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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