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원사업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을 통해 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기관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기상기후 또는 빅데이터융합 관련 기업에서 상당 기간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기상기후 데이터 또는 융합특화기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그 밖에 기상청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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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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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과목을 말한다.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대학원 교과목을 편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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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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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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