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조정과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고충상담원, 성희롱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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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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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