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5명 이상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ㆍ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2차 가해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성희롱등의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사건을 중지해야 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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