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여부의 판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 피해 행위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 여부 등3. 신고인, 피해자등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4.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 권고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 위원은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⑥회의 내용, 위원 명단, 위원 발언,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기관의 고충상담원 중 1명으로 한다.
⑧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⑨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출석위원,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