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8조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성희롱등 사건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 및 조사에 참여한 자는 별지 제3호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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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 서 약 서 | 서 약 서 성 명 | | 소 속 | | 연락처 | 휴대전화 | E-mail 연락처 | | 본인은 20 년 월 일에 신고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신고 건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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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보안각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보 안 각 서 | 보 안 각 서 | 보 안 각 서 성 명 | | 소 속 | | 연락처 | 휴대전화 | E-mail 연락처 | | 본인은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년 월 일에 신고 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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