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8조 (비밀준수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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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성희롱등 사건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성희롱등 사건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 정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 및 조사에 참여한 자는 별지 제3호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4호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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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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