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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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의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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