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의2 (사이버신고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이버신고센터 등에 대한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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