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등의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등의 방지조치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성희롱등 행위자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사건을 이관받아 조사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 이행하는 이후의 조치를 지휘ㆍ감독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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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관장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충상담창구제6조의2 · 사이버신고센터제7조 ·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제8조 · 예방교육제9조 · 고충상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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